ballwhite 2005.03.25 09:16
5인이상 사업장이며 최초 일한날은 제 기억상으로는 2002.4월로 기억(회사는 2003.7.2로 기록되어있슴)
일급 82,000이며 최종근로제공은 2005년1월10~21일까지 9일간 일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계산내역은
10/28~10/31    76,500       11/01~11/30   2,125,000       12/01~12/31    1,700,000   1/1~1/21   688,500
산정급여 4,590,000   평균임금 49,891   퇴직금 2,739,220   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최초입사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온 급여봉투나 다른 어떤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제가 2002,4월(정확하게는 모름)정도에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계산만 해봐도 3년정도 되니까 월평균 2,000,000만원을 기준잡아도 6,000,000만원 되는데 회사계산퇴직금2,739,220은 너무 적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처음부터 일한 친구는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합의한 금액은 3,200,000에 합의하고 진정서를 취하했는데,며칠지난후 자기도 조금더 받아야 겠다고 다시 저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같이 할려고 하니까 합의를 했는데 혹시 저의 내용이 받아 지지않을까 싶어 망설여 집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월평균 20일이상은 계속 근무했으며,다른곳에서도 며칠은 일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일했다가 12월은 쉬었으며,1월에 9일간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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