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7217 2005.03.25 11:42
본인은 04년1월5일 부천의 G사에 생산기술팀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차에
당사가 중국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중에 수많은 직원들이 사장의 지시와 회장의 지시가 서로달라
예를들면 사장이 지시를 한건을 중국에서 직원이 업무처리를 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회장이 반대해서 먼 이국땅에서 직원들이 비용을 처리못해 타국업체로 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위해  본사의 지침을 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도
비용문제로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업체들은 당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는 늘 그자립니다.
그러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중국에 출장간 직원들은 귀국만 하면 회장이 업무처리도
못한다며 당장 구만두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지침을 바라는 내용을 수차례 보냈지만 본사에서 경영진들이 지시를
안해주는데 직원들이 무슨 결정권을 가진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중국공장설립에 관여한 수많은 직원들이 반강제적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예외가 아니었구요
저는 2005년 1월경 중국출장을 가면서 출장비 한푼 못받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다음날 처리해준다는 말만 믿고요 그런데 출장 한달이 지나도록 안보내주는 겁니다
국내라면 어떻게 빌려보기라도 할텐데... 거지처럼 지내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건강때문에 사직한다는 의사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읍니다
업무지침을 보내 처리를 하면 비용결제를 안해주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구정즈음에 귀국을 하고 본사에 출근을 했는데 회장이 또 한번 업무처리능력을
문제삼아 많은 직원들이 보는데서 큰소리로 당장 그만 두라는 겁니다.
인수인계는 중국에서 본사에서 올라온 직원한테 상세히 설명을 마쳤던 상황이라 다음날인
2005년 2월 16일 사직서 한장 남겨놓고 나가지 않았읍니다.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퇴사요구는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는가요
정기급여일인 3월5일 급여 및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더라구요
급여는 어떠한것을 빌미로도 잡아 놓을 수 있는것이 원칙아닌가요

질문: 1. 위 내용이 부당해고 사항에 포함되는지
        2. 노동부에 대한 진정을 제외하고 바로 검찰청에 고소가 가능한지
        3. 회사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게 맞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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