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예비군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될 뿐이므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예비군훈련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출근시간에 출근할 것을 명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시말해 야간에 근무를 약정한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신체에 상당한 무리가 있게 되므로 제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기도 합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2. 결국 소정근로시간이 21:00~익일 08:30 인 근로자가 주간에 예비군 훈련받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또는 면제의 문제는 법률상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취업규칙을 통하여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풀어가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단협상 1)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화한다거나 2) 주간 예비군 훈련 후 야간의 소정근로를 유급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마련한다면 단협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자 근무시간 : 21:00~익일 08:30
>2. 근로자 예비군 훈련 08:00~17:00(1일)
>
>3. 상기의 근로시간이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내려도 무방한지
>4. 근로자에게 훈련을 마치고 휴식시간주어 24:00에 출근을 명령해도 무방한지.
>5. 만약에 상기의 훈련시간을 마치고 당일 출근하지 않으면 기본임금은 지급해야하는지?
>   (당사는 지방이라 교통편이 불편한상태임)
>6. 궁금사항
>    - 예비군훈련등 공민권행사시 근로시간내에 행사가 시행될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지만
>      근로시간외에 행사시에는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상기의 훈련8시간 마친후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탈퇴시.. 2005.03.31 1154
☞고용보험..탈퇴시..(이직확인서의 작성) 2005.04.01 2222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3.31 498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4.01 543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3.31 477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4.01 130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2005.03.31 98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퇴직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 2005.04.01 2573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03.30 4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납... 2005.03.31 2202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3.30 1869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4.01 2258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0 393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0 127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1 526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0 1062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1 11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58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814
Board Pagination Prev 1 ...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