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oyx74님께서 설명해주신 바와 같이,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생한 연차휴가 청구권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되며, 이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할 금품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지급일이 일률적으로 1월달로 되어 있을지라도 중도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2월달에 퇴직을 하였는데
>경리분한테 물어보니
>2005년도 미연차 수당이 내년에 나온다고 하네여
>제가 알기론 퇴직금과 가치 결산되서 나오는걸루 알고 있는데
>회사방침이 매년 1월달에 지급이 되는것으로 되있으면 내년까지 기달려야하는건지
>아님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찼는건지 제가 생각하는 답을 못 찾아서 글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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