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연봉게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례와 달리 노동부는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오는 법원 판례들이 선지급 약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조만간 노동부도 법원의 견해를 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마져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으로 발생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재직 중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이라는 판시를 내린 바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대자보에 대법원의 판례 기사를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매월 선지급되는 퇴직금은 1년 근속에 따른 중간정산분을 -----의 요청에 따라 가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판례입장에서 무효이므로,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해볼만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부는 아직까지 선지급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이 사안은 노동부에 진정하기 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정을 받는 길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생긴지는 3년이 되어갑니다만, 스포츠센타의 특성상 직원들의 빈번한 교체로 퇴직금의 내용이 유명무실합니다.
>연봉제라는 의미로 퇴직금을 종전의급여에서 13/1씩 적립하여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는다면 판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봉계약서
>
>본인은 연봉제 제반 사항관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연봉제도에 동의하며,다음과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
>1.연봉적용사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집:
>
>2.계약내용
>a) 계약기간 2005년0월0일~2006년0월0일(12개월)
>b) 총연봉금액 \
>*총연봉산출액=고정연봉+식대+제수당(직채구당등)+상여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불확실하게 발생되는관계로 월 평균 고겆ㅇ적으로 수당액을 정하고 이 명칭을 제수당에 포함 지급한다.
>3.연봉지급방식
>상기연봉을 13분할하여 정기급여일에 13/1를 지급한다.
>4.퇴직금지급방식
>*매월 선지급되는 퇴직금은 1년 근속에 따른 중간정산분을 -----의 요청에 따라 가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1년 근속후 법정퇴직금으로 정산한 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다.
>5.기타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
>0000년00월00일
>
>연봉계약자000(서명)
>
>00000000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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