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하냐, 정당하냐에 관계없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즉, 설사 정당한 해고를 했더라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 생활의 불안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38번 게시물【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이거나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 등은 해고예고규정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여 갑작스러운 해고에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 8개월차에 해고기간없이 해고된 것이므로 법에 의해 당연히 해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이 깍을 문제도 아니고, 지급을 지연시킬 문제도 아닌 것이죠.

3.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적 방문하여 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해고수당의 진정절차는 체불임금 해결의 절차와 같으므로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 8개월차입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그만두라고 했으니 30일 임금 달라고 했더니
>그런게 어디있냐고 합니다.
>나중에 합의를 해서 30일분은 좀 그렇고 15일분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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