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직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어(출퇴근카드나 임금명세서상 시간외수당 지급분의 역산, 회사와 동료근로자들의 사실 인정) 부득이 사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해줍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의 질병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병상태로는 맡은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였고(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회사에 병가 등을 사용시킬 만한 사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이나 당해 근로자의 현재의 상병상태를 알 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함이 있군요.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보험 담당자입니다.
>당사에 퇴사하는 분중 업부과중으로 인해 퇴사하시는분이 계신데요.  지난 1월달에 한달동안 병가로 쉬시다가 3월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원래 잦은 야근과 밤샘작업이 많은 직종이다 보니 고용안전센터에서 업무과중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로 하는 퇴직이다보니 실업급여 신청이 더더욱 어려운데요.
>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될지
>또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지.
>이런경우 보험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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