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 저녁 20시30분 부터 22시 30분까지 출근한 근로자의 시급이 3,500원이라면,

1) 주휴수당(=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 -- 8시간 * 3,500 = 28,000원
2) 2시간의 근로제공분 -- 2시간 * 3,500 = 7,000원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  2시간 * 3,500 * 0.5 = 3,500원
4)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의 근로제공분 -- 30분 * 3,500 * 0.5 = 875원
(야간근로는 22시00분부터 24시00분 사이의 근로제공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일요일 날
>갑자기 바쁜 물량제조때문에
>
>저녁 20시30분시부터 22시 30분까지 출근을 하여 2시간
>생산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급여는 (시급-3,500원입니다)
>
>휴일근무로써
>1.   주휴수당    8시간*3,500=28,000원
>      정취         2시간 *3,500= 7,000원
>      휴일수당   50%가산금     3,500원      합계 38,500원
>
>
>2.  주휴수당  28,000  +
>     정취         2시간 * 3,500 +
>     휴일수당   2시간*3,500* 50% +  
>     야간수당   2시간*3,500*50%              합계 42,000원
>    
>      ( 근무시간이 야간이어서
>       야간 근무수당 50%를 더 지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1번과 2번 계산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741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3.30 562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005.03.30 98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2005.03.30 59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29 856
☞49255번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5.03.30 834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 변경 2005.03.29 778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 변경 2005.03.30 1310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 여부 2005.03.29 1245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의 여부 2005.03.30 788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이 죽었다면.... 2005.03.29 841
☞회사가 부도나고 사장이 죽었다면.... 2005.03.29 1240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2172
☞주휴수당 계산 2005.03.29 5798
실업급여 신청후 퇴짜를 맞았어요..도와주세요~!! 2005.03.29 2405
☞실업급여 신청후 퇴짜를 맞았어요..도와주세요~!! 2005.03.30 1427
청소년 연수 임금 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2005.03.28 1042
☞청소년 연수 임금 이 아직 지급이 안되었어요 2005.03.30 1096
퇴직한 회사의 횡포 2005.03.28 721
☞퇴직한 회사의 횡포(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2005.03.29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