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0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되는 것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임금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얼마인지(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한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직기간중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받아두었거나 아니면 급여가 지급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면 귀하의 급여수준의 입증이 가능하므로 차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크게 손해보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고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사업주가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갖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한 임금문제의 속성입니다. 이때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주에게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갖아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관할 감독기관,행정관청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데, 귀하처럼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을 주저하신다면, 사업주의 호의적 자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2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체불된 사람은 총 3명 입니다
>솔직히 신고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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