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사직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만큼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코너 또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해설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근무지는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서와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시말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은 사유서지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시말서는 못쓰겠다고.. 했고 사직서는 써도 시말서는 못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반1년치는 퇴직시에 지급한다고 했고..
>그동안의 퇴직금은 월급에 분할하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회사가 사직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만큼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도 해결방법>코너 또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퇴직금"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해설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회사를 사직했습니다.
>근무지는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신고가 잘못되어 수정신고서와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시말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은 사유서지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시말서는 못쓰겠다고.. 했고 사직서는 써도 시말서는 못쓰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순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반1년치는 퇴직시에 지급한다고 했고..
>그동안의 퇴직금은 월급에 분할하여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