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j142 2005.03.28 10:02
안녕하세요!
저희 주변에서 학교급식업체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급식업체에 다니는 경우 일용직이라는 명칭으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문제가 되는게 주휴수당입니다. 일용직이라 7일을 계속출근하지 않았기에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하는데...7일중에 공휴일이 낀 경우에 만일 3일(월,화,수)이 휴일이고
3일(목,금,토)이 출근하여 일하는 날일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의 급식업무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의 일이 있으면 1-3일 정도의
급식업무가 전면 중단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급식업무를 합니다.
부분적인 급식업무는 예를 들어 평소1천명 급식을 하는데 10명의 조리원이 필요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100-200명 정도의 급식량이 줄어 3명의 조리원만 출근하여 급식업무를 한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근한 조리원은 문제가 안되나 출근하지 않은 7명의 조리원의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일요일을 주휴로 하여 쉬고 있고, 주차계산시에도 일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쓴거 같습니다.
정리하면,
1. 1주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일용직조리원은 주차계산시 일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급주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2. 학교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조리원 일부만 출근한 경우 나머지 조리원의 주차는 유급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바뿌신 와중에도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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