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8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사용증명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뿐만 아니라 재직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위 법에 의한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다만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 퇴직금 중간정산내역,급여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증명서의 요구는 근로자가 회사측에 할 수 있지만,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부에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위반으로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설령 회사가 노동부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까지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부는 그 문서를 근로장에게 당연히 열람, 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발행한 급여 명세서에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체납임금중 3개월 월급계산이란 명목으로
>마지막달 급여 명세서에서 돈이 일시에 빠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후에 진정으로 인해 급여 수령시에도 협의한 내용이 아니고
>회사 개인적인 견해를 의도하여 적은 내용이라 사전에
>저에게 논의는 물론 당사자인 제가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
>또한 이후 계약직 근무당시
>식대라는 명목으로 체납임금에서 40만원을 제했습니다.
>이는 제 월급의 1/6에 해당하는 돈이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제시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급여도 아닌 체납임금에서 제한다는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
>급여명세서도 당시 2부를 받았습니다.
>한부는 도장이 있어 인정을 그 한부로 한다고 해도
>2부 모두 내역에 있어서 일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처리 되지 않은 상태라 생각합니다.
>
>이와 함꼐 재직에 관한 처리 일체가 회사측에서 제대로 신고 하지 않아
>6개월 근무내역을 제가 노동사무소에 재조정 신청하여 1년 2개월로
>현재 수정한 상태 입니다.
>
>위 사항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이제서야 되었고
>1년동안 받을수 있는 자격을 1개월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만 탈 수 있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
>회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작성한 급여 명세서를 재수정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책임은 회사측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사용증명등을 요구하여 바로 잡을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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