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귀하의 야간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귀하의 야간근로수당이 적합한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의 행정기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승인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종전의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6.9.23, 근기 68207-1269) 그런데, 회사에서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청의 승인과정에서 전기직과 기관직에 대해 승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2005년부터 전기적, 기관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수령이 적합한지 문의를 하고자합니다.
>기본급728570원, 상여금212500원, 야간근로수당121430, 월차28430원으로 총액1090830입니다. 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적합하게 지급되고있는건지요?
>감단근로자의 승인을 지방노동청장에게 받는것과 지방노동위원회장에게 받는것중 어느것이 맞는지 아무거나 받아도 무방한지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1995년에 지방노동위원장에게 경비직29명, 전기직3명, 기관직5명으로 승인을 받았구요. 2005년에는 지방노동청장에게 경비직28명만 승인을 받았는데 이에 나머지 직원에대해서는 앞전승인이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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