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되기 3일 전에 퇴직했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상에 입사후 1년이 되는 해에 학교를 가기위해 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짜에서 3일을 빠지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더군요..
>
>물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어 나오려고 한건 저의 약간의 이기심도 있었지만 단지 3일때문에
>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된 법안을 보면 무조건 1년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2005.04.01 661
☞퇴직금 2005.04.04 588
구직권유과 퇴직금 산정및 신청방법 2005.04.01 511
☞구직권유과 퇴직금 산정및 신청방법 2005.04.04 591
no.49296과49295와 관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4.01 450
☞no.49296과49295와 관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4.04 425
출산 휴가에 따른 회사 급여 부담액. 2005.04.01 931
☞출산 휴가에 따른 회사 급여 부담액. 2005.04.04 983
산재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4.01 481
☞산재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5.04.04 699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관련사항 문의 2005.04.01 609
☞취업규칙의 변경 문의('기존제도의 구체화'는 불이익 변경인지..) 2005.04.04 508
질문합니다. 2005.04.01 386
☞질문합니다. 2005.04.04 360
회사측에서 고용보험료도 연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4.01 1646
☞회사측에서 고용보험료도 연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4.03 2324
임금체불 건 2005.04.01 381
☞임금체불 건 (연봉제와 퇴직금) 2005.04.03 640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 2005.04.01 392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 2005.04.02 589
Board Pagination Prev 1 ... 3394 3395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