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j082 2005.03.28 16:11
회상에 입사후 1년이 되는 해에 학교를 가기위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짜에서 3일을 빠지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더군요..

물론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어 나오려고 한건 저의 약간의 이기심도 있었지만 단지 3일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립니다.

퇴직금 관련된 법안을 보면 무조건 1년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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