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걱정이 되실텐데요.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정해진 날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무슨 이유로 지급일을 지나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담당자에게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의를 해보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는 직장체험 연수생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회시 참조(근기 68207-312, 2000. 2. 3)
정부지원 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7일을 시작으로 청소년 연수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2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달에는 지금이 28일인데도 통장으로 돈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빠르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탈퇴시.. 2005.03.31 1154
☞고용보험..탈퇴시..(이직확인서의 작성) 2005.04.01 2222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3.31 498
☞안녕하세요 연봉제 때문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2005.04.01 543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3.31 477
☞연차휴가 발생의 건 2005.04.01 1307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2005.03.31 988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방법? (퇴직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 2005.04.01 2573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5.03.30 440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료를 납... 2005.03.31 2202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3.30 1869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5.04.01 2258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0 393
☞알려주세여ㅠㅠ 2005.03.31 377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0 1275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03.31 526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0 1062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 중에 회사측에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 2005.03.31 11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58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기피신청 2005.03.30 814
Board Pagination Prev 1 ... 3396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