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걱정이 되실텐데요.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정해진 날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무슨 이유로 지급일을 지나서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담당자에게 "급여가 지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지급해주었으면 좋겠다." 문의를 해보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계속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는 직장체험 연수생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회시 참조(근기 68207-312, 2000. 2. 3)
정부지원 인턴제도는 기업체가 지방노동관서의 알선에 의해 인턴을 직접 채용하고 인턴급여를 지급하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7일을 시작으로 청소년 연수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2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번달에는 지금이 28일인데도 통장으로 돈이 안들어오고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원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빠르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4.04 40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의 경우, 월급날과 임금체... 2005.04.05 809
실업급여 수급기준 상당 2005.04.04 401
☞실업급여 수급기준 상당 (최종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2개월밖에 ... 2005.04.05 843
해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05.04.04 414
☞해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05.04.05 37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개념? 2005.04.04 502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개념?(퇴직전에 지급된 연차... 2005.04.04 1145
군복무기간이나 신입 연수기간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5.04.04 841
☞군복무기간이나 신입 연수기간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5.04.04 1885
월차,조퇴(지각) 2005.04.04 1264
☞월차,조퇴,지각 (근무형태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2005.04.04 2307
'기존의 임금수준'에 대한 정의 2005.04.04 434
☞'기존의 임금수준'에...(주40시간제의 실시에 따른 월차수당,생... 2005.04.04 76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입니다 2005.04.04 47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입니다 2005.04.04 589
궁금합니다. 2005.04.04 377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고소,고발) 2005.04.04 1118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4.03 535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4.04 539
Board Pagination Prev 1 ... 3397 3398 3399 3400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