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 2005.03.29 04:51
안녕하세요~
예전에 실업급여 신청건으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비록 제가 자진해서 나왔지만
그때 답변이 신청자격이 될거라는 거였습니다
-평균근무시간 초과

근데 1월달에 신청했는데 퇴짜를 맞았네요
이유인즉 평균근무시간은 초과했으나 그런 근무조건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일이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고용보험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않은데요..
그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 밤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야간 안내근무를 했습니다
특별한 쉬는시간없이..식사시간도 정해지지않고..밥먹고 근무하는 식이였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정도 근무했구요
첫달근무엔 3주간 쉬는날없이..풀근무! 그이후엔 한달에 4번휴무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퇴짜맞은 걸까요?

음..그곳에서 한달 근무후 첫 휴무를 맞고나서 한달에 4번 휴무를
2번으로 줄인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들었습니다-_ㅡ;
같이 일하던 언니와..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반항을 했지요
(참고로 같이 일하던 언니는 1년넘게 근무햇는데 그사이
일주일에 한번 휴무인것이 한달에 4번으로 바뀐상태였습니다)
근무지에 사장님 한분과 사장이모님; 한분이 계셨는데
사장이모님으로부터 그만두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었지만 동료인 언니와 전 이앙물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사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달에 4번 쉬는거라는 번복의 말을 들었구요..
음..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습니다

얼마후사건이 또하나 터집니다.
근무지에서 캔음료를 판매하는데 어린아이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뽑았습니다;
알고보니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유통기한이 지난걸 알고있었슴에도 불구하고
일루러 팔아치울 작정으로 방치를 했다는군요; 어처구니없는 비양심 업체이지요;;
제가 이 사실을 사장님께 알리고 사장님이 노발대발하셨지만..
정작 관리하는 사람과 혈연관계이기에 처벌은 없이 넘어갔습니다.
되려 그 사실을 사장님께 알린 제가 문제가 되버렸지요 -_ㅡ;;
음료수를 모두 교체하라는 사장님 지시가 있었는데 음료판매박스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가 엄청 많았습니다 -_ㅡ;;
근데 바쁜시간에 일손도 딸리는데 그걸 정리하니라
자기일에 방해가 됐다며 몇몇 관리급(?)들이 절 나무라더군요;
어느게 옳고그른지..일의 순서가 무엇인지 모르는..황당한 말이였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근무지였습니다.

심지언 그곳에 출근해서 신발장에 신발을 넣다가
손가락 살점이 확페인 일이 있었습니다.
울상을하며 칭얼대는데..옆에있던 관리자 말이 가관입니다.
걱정해주는 말 한마디없이.."니잘못으로 그런거 아이가?"
퉁명스럽게 "난 빈말못한다" -_ㅡ;;; 어이없더군요
지금도 흉터가 1센치정도..징그럽게 남았습니다
성형외과로 달려가진않은게 억울하군요;

매일 밤근무로 몸도 지치고..이런 비양심근무지에서 나와야겠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근무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자진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그만두는거 마지막까지 얼굴붉히기싫어서 좋게좋게 말했지요
밤근무가 생각보다 힘들고 몸이 안좋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흠..근데 실업급여를 퇴짜를 맞았으니..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생각보다 일자리가 쉽게 구해지지않는군요 -_ㅠ
재신청이 3개월이내였던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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