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여 유급 주휴일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급주휴일의 부여대상자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월~금요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주휴수당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주중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확보라는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하는것은 무방합니다.


===> 주중에 출근을 5일 하였으나 정상적인 시간을 벗어나서(2~3기간 늦게 출근등) 출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각이나 조퇴 등의 경우에도 출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시간 근무시 6시간을 조퇴 혹은 지각을 하여 2시간만 근로를 하였을시에도 츨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유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
1984.10.20 근기 1451-21279
근로자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

===> 또한, 2번 항목처럼 늦게 출근시 주휴수당 계산을(1일, 8시간, 3,400원) 27,2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아님,, 월~금요일 까지 출근해서 실제 근무시간(예 5일*하루5시간근무*3,400/5일=17,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지각, 조퇴 당일에 대한 임금의 삭감(지각, 조퇴에 따른 그 시간분내의 임금삭감)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것들이 주휴일까지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수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휴일 수당 10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점심시간 과 쉬는시간(오전,오후 각10분)은 시간급 계산시 빼야 하나요?
근로 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개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휴일휴가방법> → 9번 게시물【【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요 격주 휴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월~금까지 시간단 3,400원으로 하였는데
>1.월~금요일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주중에 출근을 5일 하였으나 정상적인 시간을 벗어나서(2~3기간 늦게 출근등) 출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3.또한, 2번 항목처럼 늦게 출근시 주휴수당 계산을(1일, 8시간, 3,400원) 27,2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아님,, 월~금요일 까지 출근해서 실제 근무시간(예 5일*하루5시간근무*3,400/5일=17,000원)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4.점심시간 과 쉬는시간(오전,오후 각10분)은 시간급 계산시 빼야 하나요?
>
>질문이 좀 많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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