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29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딱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채무자(사업주)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근로자)는 법원에 특정인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법률에 기초한 상담만이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부도 나고 사장이 죽었습니다.
>재산보다 빛이만사서 사모님이 재산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쪽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있는데~그걸 저희가 못받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은 다들 5-6년 된사람들인데...퇴직금도 못받고
>월급 2-3개월을 못받고 있습니다.다들 살 형편이 막막합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지요? 거래처 조그만 미수금은 받아서 직원들하고 나눠졌습니다.
>큰거래처에서 사모님한테 각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민사소송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그리고
>미수금을 직원들 월급으로 대체하겠다는 각서..이런게 필요한거예요?
>그러데 저희사모님께서는 재산상속을 포기하셔서 그런걸 못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도가 났는데 그걸 알려야 하나요 딴 거래처에?
>그리고 사장이 죽었는데 전화로 모른다고 어디있는줄 모른다고한것도 사기죄인가여?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데 방책은 없는지요?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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