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보았습니다만 제가 요지를 잘 찾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회사측이 귀하를 상대로 업무상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둔 상황이고, 고소(어떤 이유인지는 질문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귀하께서는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으면 합니다. 1) 현재 언제의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 진정등이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2) 회사가 무슨 이유로 귀하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3) 회사를 퇴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4) 손배청구의 요지는 무엇이며 귀하측이 주장하는 반박 이유는 무엇인지, 4) 입사일과 퇴사일 등을 명시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요점있게 제대로 서술하지 못해 답을 구하면서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이 난처해 표명조차도 애먹고 있음을 조금이나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사는 이전 계약직 2계월 업무에 대해 후에 에러가 나고 수정내역이 있다하여
>현재 피해보상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 입니다.
>당시 계약서상 근무기간은 2계월 약정하였지만 업무상 변형(추가업무)이 회사측에 의해 이루어져
>이 계약서상 업무 내역 틀린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듯 합니다.
>
>물론 업무를 당시 마쳤음을 회사측으로 부터 인정받은 상태였고
>이후 일정부분 업무를 더 해 주었지만 회사측은 후에 타 회사 취업까지 제한하며
>계속적으로 종속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하지 않은것 뿐입니다.
>원고측 소장에는 이부분은 물론 고용형태까지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
>계약중 발생한 업무가 있음에도 회사는 계약서를 수정하려 하지 않았고
>식대가 이전 체납임금에서 빠져 나간것은 계약서에 제시한 임금 지급과는 다른 명목입니다.
>고용보험등의 명시도 없었고, 일반 통념상의 공제 금액 표시도 없었습니다.
>(체납임금은 현재 합의하에 일정 금액을 받은 상태 입니다.- 후에 회사측이 의도한 부분을 밝혀 재진정, 법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
>재직기간 또한 제 스스로 재조정신청하여 지금에서야 바르게 잡았습니다.
>물론 그 기간내에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본인 스스로 일일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퇴직신청, 고용보험 처리(재직 기간 재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측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독촉하였지만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
>현재 재직에 관한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사항중
>- 3계월 체납임금 해결(합의 이전 사항으로 실제 합의 내용과도 틀립니다. 동의해준바 또한 없습니다.),
>- 식대(식대 : 5000*30+30 = 40만원)
>두 사항은 허위기재 또는 폭넓게 바라보면 회사측의 착오인듯 한데
>아래 식대 부분은 체납임금에서 제한듯 나와 있어
>실제 관여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 내용에 있어 계약 급여 임금 해석이 어느 정도 달라질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문서상으로 확인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
>회사측에 의해 오히려 체납임금이 계약업무와 물려 의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도 제대로 찾아 수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퇴직후 시간이 오래되어 현재 1개월 수령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
>진정을 통하면 재직(체납)에 관해서는 거의 종결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직증명도 퇴직처리도 손수 별도로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회사측에게 때 아닌 협박도 듣고 피해보상 고소까지 결국엔 당했습니다.
>진정을 안하고 회사측 말대로 1년 넘게 기다려 주었다면 조용하게 넘어갈 일을
>참 어렵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
>부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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