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urimbo 2005.03.29 16:34
현재 4개월째 임금이 채불된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바뀐 사업주는 그동안의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 하고

그전 사업주는 현사업주와 친척관계로 해결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현 사업주에게 모두 맡긴채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9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현재 시점으로 퇴직한다 했을때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합하면 약 17,000,0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회사는 부도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는것 같습니다.

어떤이는 법인회사라 그리 쉽게 부도가 나지 않을거라 하기도 합니다만

이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저희 직원들 모두의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성서를 제출하여도 어떠한 확답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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