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에게 욕을 하였다면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질서문란 등의 죄목(?)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과 징계 간에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중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잘못을 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급자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상급자의 명령을 위반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고가 부당하다 정당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급자의 명령이 업무규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면 단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도 전후 사정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일했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13번 게시물【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당해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얘긴데요..
>
>저희 아버지는 버스 회사에 다니시는데.. 얼마전 눈이 많이 왔을때..
>버스를 몰고 언덕길을 올라가구 있는데...그 언덕길 부분부터 회사측사람이
>더 이상 올라가지 말구 사람들을 내리게 하구 다시 돌아라구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승객의 편의는 아랑곳 없이 돈을 벌겠다는 얘긴거죠..
>이때 저희 아버지는 다른 차들도 다들 올라가구...승객들도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회사측 지시를 어기고,올라가서 종점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참고로 언덕길을
>오르면 곧 종점입니다..)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
>회사측 간부가 푹~~쉬라는 말에 격분한 아버지는 간부에게 욕을하게 되었고..
>결국 3주간에 걸친 징계회의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던 오늘 해고장이 날라왔습니다.
>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간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이유가 될수 있나요??
>이런것도 정당한 해고가 됩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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