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이래 단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니,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든, 귀하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기로 약정한 실제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상 피진정인에 1)명의사장 OOO, 2) 실제사장 OOO 라고 적으시고, 체불 사실을 간단히 적은 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피진정인에 주) OOO회사 대표이사 XXX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2.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퇴직후 14일이 지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염두해두시고, 진정서를 제출한 후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오면 당일 출석하여 사실 그대로를 침착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웹디자인쪽 일을 3개월정도 하였는데, 3개월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닐때도 급여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였으나 회사 사정을 이유로 일주일 뒤에 준다 언제 준다는 약속만 한채 계속 미루다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구요,  제가 퇴사를 한뒤에도 처음에 전화를 하니 인수인계를 안해주었으니 월급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월급을 언제까지 지급하겠으니 다시나와주면 안되겟냐고 그러고, 그뒤에는 전화와서 제가 나와서 일하면 한달치 정산해주고 익월에 나머지월급정리해줄테니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일을 다니고 있을때도 늘 그랬었기에 결국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와 다른직원2명에게 일을 시켰던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와 다른사람이란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사업주가 아니니 못준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그쪽에서 일하고 월급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구요, 같이 일한 직원들중 2명은 첫달치에 대하여 통장으로 송금을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나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문자와 통화내용도 녹음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돈을 받을수 잇을까 하는 걱정도 되구요,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긴 하였지만 급여를 몇개월째 못받아서 그런지 기다리는 시간도 긴것만 같고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걱정이 됩니다.
>
>두서없이 적어보았지만, 임금체불된 입장으로서는 적은돈이기는 하지만 걱정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일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서 제출하고 나서 제가 대처해야할 일에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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