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퇴직후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있다면 실어급여수급자격증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의사진단서(임신)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기간을 연장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임신으로 이번달에 퇴직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비서류가 있다고하던데...어떤서류들이 있나요?
>퇴직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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