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불일에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퇴직 후라도 시효내라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재직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만간 퇴직 예정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이후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청구를 해도 무방합니다.

사업주와 맞닥드리는 것에 대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니까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새고용주와의 임금문제로 문의드렸는데
>구두로 말이 오갔지만 근로자 측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새고용주와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었기에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에 근거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를 새고용주에게 말하고 수용이 안될 경우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
>마지막 근무인 (3/31)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돈문제로 얼굴 붉히며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
>퇴직후 (3/31이후 ) email 이나 내용증명 같은 간접수단으로
>제가 법적으로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나요?
>
><의문사항>
>1. 퇴직후에도 임금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임금제기시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 수단을 이용해도 되는지..
>
>알려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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