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d0m 2005.03.30 12:57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고용주와의 임금문제로 문의드렸는데
구두로 말이 오갔지만 근로자 측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새고용주와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었기에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에 근거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를 새고용주에게 말하고 수용이 안될 경우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무인 (3/31)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돈문제로 얼굴 붉히며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퇴직후 (3/31이후 ) email 이나 내용증명 같은 간접수단으로
제가 법적으로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나요?

<의문사항>
1. 퇴직후에도 임금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임금제기시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 수단을 이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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