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고용주와의 임금문제로 문의드렸는데
구두로 말이 오갔지만 근로자 측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새고용주와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었기에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에 근거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를 새고용주에게 말하고 수용이 안될 경우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무인 (3/31)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돈문제로 얼굴 붉히며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퇴직후 (3/31이후 ) email 이나 내용증명 같은 간접수단으로
제가 법적으로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나요?
<의문사항>
1. 퇴직후에도 임금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임금제기시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 수단을 이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고용주와의 임금문제로 문의드렸는데
구두로 말이 오갔지만 근로자 측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으며
새고용주와 계약서를 쓴것이 아니었기에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에 근거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를 새고용주에게 말하고 수용이 안될 경우 진정서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근무인 (3/31) 내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학생들도 있고
사무실에서 돈문제로 얼굴 붉히며 얘기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퇴직후 (3/31이후 ) email 이나 내용증명 같은 간접수단으로
제가 법적으로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지급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나요?
<의문사항>
1. 퇴직후에도 임금제기를 할 수 있는지
2. 임금제기시 직접 만나지 않고 간접 수단을 이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