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사연글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볼 만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사안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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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친은 과자회사영업사원입니다. 아침7시40분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평균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월말에 수금을 할때는 새볔에도 일을합니다. 또한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한달에 평균 두세번 쉬는것이 다입니다ㅠㅠ 어떤달은 한달 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달월급이 200만원 이라면 로스비나 지원비 명목으로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돈이 70~100만원 이상입니다.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로스비,지원비 이런것들을 제외하고도 여기저기 나가는 돈이 더있고 또 엄청납니다 . 제 남친은 영업직에 종사한지 5년이 되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회사에 3천만원 정도를 다시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고가 되는것보다는 자진 퇴사가 금전적 손실이 덜 보기 때문에 제 남친은 회사에서 해고 당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해서 퇴직금으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퇴직금 한푼 못받고 나오게 되다 보니 당장에 바로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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