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90일의 출산휴가기간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의 수준은 최고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그다음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회사에서 교부받은 출산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 방법"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학교도서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제가 6월8일이 출산예정일이라 6월1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두 달치의 월급은 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머지 한 달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나머지 한 달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또, 금액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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