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에 진정,고소고발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를 비록한 하도급자들이 회사의 일을 맡아 완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7월에 아는언니가 인터넷을 보고 재택근무를 구했었습니다.
>캐드 도면을 수정해 주는 작업이었는데 그 언니와 저를 포함 4명이서
>함께 캐드도면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작년2004년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회사아 연락을 하는건 아니고 언니가 회사에 가끔 왔다갔다
>하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고 준공처리가 되는대로 보름정도 후에 용역비를 주기로 했었답니다.
>용역비는 총 이천만원입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명확한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을 마쳐주고 용역비를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용역비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매일 언니가 재촉전화를 하고 있지만 그 회사 사장은 계속 언제까지 준다하고 또 다시
>미루고 그렇게 미룬것이 벌써 3월말이 됐습니다.
>매번 재촉을하고 해서 지난 설전에 용역비에 10%를 받기했습니다
>그 회사에선 돈을 줘야되는 곳에서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그렇타고는 하는데
>마냥 이렇게 재촉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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