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피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중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하여 그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심사위원중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기피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상의, 경총, 경제학과 교수, 노동부 심의관은 기피해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측의 관점에서 노동사건을 볼만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급불인정을 받아 심사청구 중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하려고 합니다(해당 위원회에서도 재촉권유함)
>
>심사위원들 중에 저희에게 유리하게 심사할 위원들은 직업/기관및 협회 에서 누구인지요?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총 경제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위원회
>한국노동교육 사무총장
>법무법인 시민변호사
>"         '  지성변호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노동 연구원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
>총 15명  위원들 중  기피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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