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 다툼의 합의 조건은 특별히 정형화된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비 등을 기본으로 별도의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을 요구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측 의사이므로 우선 귀하께서 물러날 수 없는 선을 명확히 정한 후,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예측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 구제신청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합의선을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일 것입니다.

2. 합의의 시점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시점이 좋은지, 혹은 심문회의 전이 좋은지는 구제신청 당사자간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여서 저희로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근로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모습보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로자측에 조금더 유리한 합의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자간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양측이 한발 정도 양보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결정이 날지라도 회사는 본인의 복직을 받아 들일수 없는 관계로 노동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합의를 통하여 이 건을 마무리 지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거부하는 회사로의 복직이 두려운 관계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가기 이전과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재시점 중에서 어느 때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    저는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시점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떠한지요?
>    즉,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 시에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공식화 된 "부당해고기간의 월급+ 명예 퇴직금(18개월분)" 이외에 따로 위로금 등을 제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 이 건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지 피폐화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로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 측과의 합의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여야 합니까?
>제가 수취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금액적 기준으로 하거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협상에 준비가 미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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