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결정이 날지라도 회사는 본인의 복직을 받아 들일수 없는 관계로 노동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합의를 통하여 이 건을 마무리 지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거부하는 회사로의 복직이 두려운 관계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가기 이전과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재시점 중에서 어느 때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저는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시점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떠한지요?
즉,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 시에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공식화 된 "부당해고기간의 월급+ 명예 퇴직금(18개월분)" 이외에 따로 위로금 등을 제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 이 건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지 피폐화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로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 측과의 합의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여야 합니까?
제가 수취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금액적 기준으로 하거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협상에 준비가 미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도 거부하는 회사로의 복직이 두려운 관계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가기 이전과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재시점 중에서 어느 때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저는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시점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떠한지요?
즉,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 시에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공식화 된 "부당해고기간의 월급+ 명예 퇴직금(18개월분)" 이외에 따로 위로금 등을 제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 이 건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지 피폐화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로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 측과의 합의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여야 합니까?
제가 수취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금액적 기준으로 하거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협상에 준비가 미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