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구제결정이 날지라도 회사는 본인의 복직을 받아 들일수 없는 관계로 노동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합의를 통하여 이 건을 마무리 지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도 거부하는 회사로의 복직이 두려운 관계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가기 이전과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재시점 중에서 어느 때가 저에게 유리한가요?
    저는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시점이 좀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 어떠한지요?
    즉, 노동위원회의 합의중제 시에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공식화 된 "부당해고기간의 월급+ 명예 퇴직금(18개월분)" 이외에 따로 위로금 등을 제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 이 건으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지 피폐화 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위로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2. 회사 측과의 합의에서 위로금을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하여야 합니까?
제가 수취하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거나, 금액적 기준으로 하거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협상에 준비가 미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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