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1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2.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학교 운영위원회였고 학교장의 임용, 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이사로서 행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귀하의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학교운영위원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질 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학교 육성회 소속 잡급직 근로자(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은 교장이 행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학교 육성회인지 아니면 교장인지,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장의 임용ㆍ임금지급 및 업무지시 등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 또한 육성회의 재원에서 지급된 점으로 보아 동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일응 학교 육성회라 할 것임.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도 학교육성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육성회 임원중 구체적으로 누구(육성회장 또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교장)를 사용자로 볼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1997.11.06, 근기 68207-1503 )

3.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임이 전제된다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지 여부 "2)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경 고용관계의 단절없는 기간으로서 귀하의 경우 "방학기간에 보수가 없었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방학기간도 포함시킨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전체 기간의 계속근로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온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이 때 방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780, 2001. 6. 1)", "임용기간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수업일수로 인하여 부득이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을 하였다면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함. ( 2000.07.04, 근기 68207-2028 )"이라고 하여, 계약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는 그 기간(=방학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특기·적성(전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특기·적성(전임) 컴퓨터 강사로 1998년 12월부터 현재(2005년 3월 30일)까지 한 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무조건은 주 5일(월-금요일) 근무시간은 8:30-16:30까지 근무하였으며, 매년마다 수업시간과 근무조건은(예전에는 토요일도 근무함, 현재는 토요일 근무 안함.) 차이가 있으나, 근무하였습니다.
>특기적성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하였으며, 수강료를 제가 직접 징수하여, 행정실로 수강명부와 징수한 수강료, 월별계획안을 제출하고, 매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강의시간은 주당 (대상 : 1-6학년 전교생 53명), 월 보수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까지는 80만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9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2001년까지는 방학 때도 근무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방학기간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급을 받았으며, 계약기간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중에 2004년 2월과 2005년 2월는 주당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들에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남은 운영비로 수업한 시간 만큼만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직원 컴퓨터 업무보조, 재량수업 등 학교에 일을 하고도, 적립된 금액이 없어서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특기적성은 수익자 부담인 만큼 그동안 수업에 참여한 졸업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거나, 계약시에 계약했는 사람에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개인적이 사정이나 병가로 쉬게 되었을 때는 학교장에게 구도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계약서 상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채용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학교 직인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개인적이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니 퇴직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의 드립니다.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특기정성 강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다들 권리들 찾았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시 정리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질문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          (특히, 주5일 근무, 계약은 1년이나, 월급 받는 달은 10달입니다.(방학제외))
>★ 질문2. 퇴직금 계산시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연속 근무로 인정이 되는가요?     
>    ☞ 1999.9.1-2000.2.28(6개월), 2000.3.1-2001.2.28(1년,12개월),
>        2001.3.1-2002.2.28(1년,12개월), 2002.3.1-2003.2.28(1년,12개월)
>        2003.3.1-2004.2.28(1년,10개월), 2004.3.2-2005.2.28(1년,10개월)
>★ 질문3. 만약 학교측에서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누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학교측인가요? (학교측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특기적성은 수익자 부담인 만큼 그
>          동안 수업에 참여한 졸업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거나, 계약시에
>          계약했는 사람에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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