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9678 2005.03.30 16:19
안녕하세요.
특기·적성(전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특기·적성(전임) 컴퓨터 강사로 1998년 12월부터 현재(2005년 3월 30일)까지 한 학교에서 매년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근무조건은 주 5일(월-금요일) 근무시간은 8:30-16:30까지 근무하였으며, 매년마다 수업시간과 근무조건은(예전에는 토요일도 근무함, 현재는 토요일 근무 안함.) 차이가 있으나, 근무하였습니다.
특기적성 컴퓨터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교육하였으며, 수강료를 제가 직접 징수하여, 행정실로 수강명부와 징수한 수강료, 월별계획안을 제출하고, 매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강의시간은 주당 (대상 : 1-6학년 전교생 53명), 월 보수는 1999년 12월부터 2001년까지는 80만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9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1999년 12월부터 2001년까지는 방학 때도 근무를 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방학기간 2개월을 제외한 10개월은 월급을 받았으며, 계약기간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중에 2004년 2월과 2005년 2월는 주당 시간이 부족하여 아동들에게 수강료를 받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남은 운영비로 수업한 시간 만큼만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직원 컴퓨터 업무보조, 재량수업 등 학교에 일을 하고도, 적립된 금액이 없어서 강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특기적성은 수익자 부담인 만큼 그동안 수업에 참여한 졸업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거나, 계약시에 계약했는 사람에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개인적이 사정이나 병가로 쉬게 되었을 때는 학교장에게 구도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계약서 상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채용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으로 되어 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이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과 학교 직인으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근무하면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개인적이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니 퇴직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의 드립니다.
저랑 같은 처지에 있는 특기정성 강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다들 권리들 찾았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다시 정리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질문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주5일 근무, 계약은 1년이나, 월급 받는 달은 10달입니다.(방학제외))
★ 질문2. 퇴직금 계산시 1년단위로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연속 근무로 인정이 되는가요?     
    ☞ 1999.9.1-2000.2.28(6개월), 2000.3.1-2001.2.28(1년,12개월),
        2001.3.1-2002.2.28(1년,12개월), 2002.3.1-2003.2.28(1년,12개월)
        2003.3.1-2004.2.28(1년,10개월), 2004.3.2-2005.2.28(1년,10개월)
★ 질문3. 만약 학교측에서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누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측인가요? (학교측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특기적성은 수익자 부담인 만큼 그
          동안 수업에 참여한 졸업학생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아 지급하거나, 계약시에
          계약했는 사람에게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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