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3.3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귀하의 경우,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의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는 어떠한가요?....)
>영업운전직인데 면허가 취소되어 당장에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고 당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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