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0127 2005.03.30 23:10
저는 얼마 전까지 N파견회사를 통하여 M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동안에도 계약시 지켜지기로한 근무조건 (격주 수요일에 대한 휴무)을 한번도 이행받은 적이 없으며,

포상해외여행을 사내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주었는데 M사에서 파견된 곳에 근무하기 때문에

파견근무지의 사정에 맞추어 포상여행도 지급 받지 못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파견근무지의

사정으로 못간경우 보상해 주겠다라는 말만 계속 이은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람회때는 시간이외의 근무 및 본래 근무지가 아닌 다른곳에서 근무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그에 대한 o/t수당 및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M사에서 파견되어 근무 하던 곳에서 M사 대신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맺게 되어

제가 더이상 파견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됨을 2월부터 알고 있어서 회사에 알리고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3월초 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할뿐, 해고의 예고 및 근무지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M사와

근무파견지와의 조정이 악회될 것을 우려하여 계속 근무지로 출근하였으며,

파견지와 M사 간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자 근무를 그만하라는 통보를 회사의 영업담당으로부터

제가 전화해자 '그만나가세요 그럼,' 이런식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사번은 사라져서 회사 인트라넷 로그인 이 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라는 권유를 계속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권고 사직이 아닌 엄연한 계약서상의 위반이며, 충분한 해고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라고

생각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자, 만날것을 요구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8월까지 였으며, 8월까지 충분히 계약을 이행할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직서의 제출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N사에서는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가 더욱 심해졌으며, 저는 해고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을

할수 없다 고 하자,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적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내용을 적고 해고 예고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줄것을 요구하여

3/8일 그만나오라는 얘기를 영업담당으로 듣고 끈질긴 신경전 끝에 3/29일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해고 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았다면, 해고 통지서를 안받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또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사유를 어떤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에서는 인원감축이라고 쓰라고 했다가 권고 사직이라고 사유를 쓰라고 하는데

먼가 찜찜한 기분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에 M사에 근무하던 동료 직원들으로 부터

제가 노동부에 M사를 신고했다고 하며 안좋은 소문을 낸다고 하는데,

저는 노동부에 신고 한적도 없거니와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 조차 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문제가 정리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명예회손? 아닌가요?

전 사직서를 쓰기가 시러요;; 해고인데 왜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사직서를 안쓰는 방법 없나요? 해고인데 왜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지.. 찜찜하고

실업급여 못 받을까바 진짜로 쓰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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