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이 2002.9.20인에 왜 2002.12.26부터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잡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2002.12.26부터 기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12.26~2003.12.25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3.12.26~2004.12.25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2004.12 또는 2005.1의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10일
2) 2003.12.26~2004.12.25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4.12.26~2005.12.25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근로자가 이기간의 도중인 2005.3.20에 퇴직하므로 2005.3.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에 지급됩니다. ...11일
2. 위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11일)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2004.3~2005.3 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위 2)의 11일분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의 10일분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본사에서 주최한 W/S에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계산해 오던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연차수당가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이사이트에 나와있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이 변경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 : 2002.09.20
>*퇴사일자 : 2005.03.20
>*연차일수 :
> ① 11일 (2003.12.26-2004.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
> (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 ② 10일(2002.12.26-2003.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중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분)
>
>* 연차수당가산 계산방식
>
>1.기존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1일)÷(3/12) - 연차일수 ①번 적용(전년도)
>
>2.다른 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0일)÷(3/12) - 연차일수 ②번 적용(전전년도)
>
>-어느 방식이 맞는지요?
1. 입사일이 2002.9.20인에 왜 2002.12.26부터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잡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어찌되었건 2002.12.26부터 기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12.26~2003.12.25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3.12.26~2004.12.25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2004.12 또는 2005.1의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10일
2) 2003.12.26~2004.12.25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4.12.26~2005.12.25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당해 근로자가 이기간의 도중인 2005.3.20에 퇴직하므로 2005.3.2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에 지급됩니다. ...11일
2. 위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11일)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2004.3~2005.3 사이에 지급된 연차수당)입니다. 따라서 위 2)의 11일분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당이므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면 되고 퇴직금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의 10일분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본사에서 주최한 W/S에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계산해 오던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연차수당가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이사이트에 나와있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이 변경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사일자 : 2002.09.20
>*퇴사일자 : 2005.03.20
>*연차일수 :
> ① 11일 (2003.12.26-2004.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
> (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 ② 10일(2002.12.26-2003.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중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분)
>
>* 연차수당가산 계산방식
>
>1.기존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1일)÷(3/12) - 연차일수 ①번 적용(전년도)
>
>2.다른 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0일)÷(3/12) - 연차일수 ②번 적용(전전년도)
>
>-어느 방식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