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본사에서 주최한 W/S에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계산해 오던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연차수당가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이사이트에 나와있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이 변경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자 : 2002.09.20
*퇴사일자 : 2005.03.20
*연차일수 :
① 11일 (2003.12.26-2004.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
(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② 10일(2002.12.26-2003.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중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분)
* 연차수당가산 계산방식
1.기존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1일)÷(3/12) - 연차일수 ①번 적용(전년도)
2.다른 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0일)÷(3/12) - 연차일수 ②번 적용(전전년도)
-어느 방식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입니다.
저희 부장님께서 본사에서 주최한 W/S에 다녀오셔서 지금까지 계산해 오던 퇴직금 산정방법에서 연차수당가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이사이트에 나와있는 퇴직금 산정방법과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이 변경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자 : 2002.09.20
*퇴사일자 : 2005.03.20
*연차일수 :
① 11일 (2003.12.26-2004.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
( 퇴직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
② 10일(2002.12.26-2003.12.25 개근에 대한 연차발생분중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분)
* 연차수당가산 계산방식
1.기존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1일)÷(3/12) - 연차일수 ①번 적용(전년도)
2.다른 계산방식 : (통상일급 X 10일)÷(3/12) - 연차일수 ②번 적용(전전년도)
-어느 방식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