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1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 또는 기간은 비록 출근치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따라서 4.16~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4.16~4.22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바발생합니다.

3. 4.28에 퇴직하게 되면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가 비록 11일이라고 하더라도 4.23~28까지 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4.24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므로 5일입니다.)에 대한 연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4. 입사2년차 근로자의 출근율일 90%~100% 사이인 경우에는 8일+1일(근속가산휴가일수)=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율일 90%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예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
>1. 입사일-2003년 4월 23일
>2. 적치된 휴가-10일(연,월차 및 유급휴일 합계분)
>3. 근무를 4월 15일까지 하고 16일부터 적치된 휴가(10일)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휴가가 끝나는 날인 4월 28일 일로 할 경우, 휴가소진 중이라도 4월 23일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    *만일 발생이 되면 11개가 전부 발생하는지 아님 28일이 근무가 종료되니까, 아니면 6개(23일~28일)만 발생이 되는지요?
>    *수당청구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4. 입사 2년차인 근무자가 1년 계속근무연수가 9할일 경우, 연차휴가계산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주 44시간 근무)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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