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사일-2003년 4월 23일
2. 적치된 휴가-10일(연,월차 및 유급휴일 합계분)
3. 근무를 4월 15일까지 하고 16일부터 적치된 휴가(10일)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휴가가 끝나는 날인 4월 28일 일로 할 경우, 휴가소진 중이라도 4월 23일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만일 발생이 되면 11개가 전부 발생하는지 아님 28일이 근무가 종료되니까, 아니면 6개(23일~28일)만 발생이 되는지요?
*수당청구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4. 입사 2년차인 근무자가 1년 계속근무연수가 9할일 경우, 연차휴가계산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주 44시간 근무)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
예전에 드렸던 질문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1. 입사일-2003년 4월 23일
2. 적치된 휴가-10일(연,월차 및 유급휴일 합계분)
3. 근무를 4월 15일까지 하고 16일부터 적치된 휴가(10일)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휴가가 끝나는 날인 4월 28일 일로 할 경우, 휴가소진 중이라도 4월 23일에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만일 발생이 되면 11개가 전부 발생하는지 아님 28일이 근무가 종료되니까, 아니면 6개(23일~28일)만 발생이 되는지요?
*수당청구권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4. 입사 2년차인 근무자가 1년 계속근무연수가 9할일 경우, 연차휴가계산 공식을 알고 싶습니다.(현재 주 44시간 근무)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