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1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10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은
1.11~31(21일)   / 2.1~28(28일)  /  3.1~31(31일)  / 4.1~10(10일)  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기재하시면 되니다.  이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평균임금계산방식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일급제, 월급제)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
3.1~31일 / 31일
4.1~10 일/ 10일   이런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요..이직확인서를..작성할려고 하니까..
>
>모르는부분이 있어서..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3월 31일자로..퇴사를 했을적에는..이직확인서..작성방법을 알겠는데요..
>
>중간..그러니까..4월 10일이라던지..초..말경에 퇴사를 했을경우..
>
>이직확인서..상실해당일을..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는지..몰르겠었어요..
>
>그리구..임금계산 기간은..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
>제발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상담내용을 찾으니까..없어서..이렇게 글남깁니다..
>
>수고하십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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