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1 2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의 해고통보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퇴직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측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해고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각각 달리 강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수당 문제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의 한 여론 조사 기관에서 근무한 직장여성입니다.여기는 제가 대학 갖 졸업후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던 곳인데,2002년 11월 어느날 실장님(저희 업계서는 사장님을 실장님이라 합니다)이 전화가 왔습니다.지금 일하는 대리가 그만 둘꺼라고 저에게 구관이 명관이라며 일해달라구요..당시 저는 다른 회사에서 월급도180만원 정도 받으며 실력을 인정 받고 있을때였는데,마침 너무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승락을 했습니다.월급은 그만두는 대리가 140만원을 받는다며 저도 똑같이 준다더군요.그래서 2002년12월5일까지 전직장을 나간후 바로 다음날인 2002년12월6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전 사력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밤샘 정도는 일주일에 세번씩 한적도 있었습니다.아무런 야근 수당 없이요.근데 제가 작년 2004년 ㅜ1월4일에 결혼을 했습니다.결혼전 남편이 서울에 있어서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하자 대구에서 살자고 하라고 했었고,저도 정이 들어 일을 그만 두기 싫어서 설득을 해서 결국은 남편이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2005년 2월말경 일요일에 실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연락을 하니 결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보인다며 한달간 쉬라고 하더군요. 전 별 사심없이 그러겠노라 했고 좀 서운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요 며칠전 다시 문자로 "니가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는 어렵겠다"는 문자가 왔더군요.전화가도 아니고 문자로요.너무 황당해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문자엔 내일 오전에 전화한다더니 다음날 전화가 안오더군요.또 그다음날 사무실서 전화가 왔었고,실장님한테 문자가 왔길래 다른 직원에게 바꿔 달라니 바로 받아서는 대뜸 "그래 내 문자 봤지?내가 끝까지 같이 가려 했는데 그렇게 됐다"며 막 얘기를 시작하길래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달에 70만원씩 빚도 갚아야 하고 (보증을 잘못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한달에 70만원씩 내야합니다)이빨도 빠져서 몇백만원 들게 생겼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꼭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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