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1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외출,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회사의 지배하에 지휘,통솔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지배권역을 벗어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한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방법은 말씀하셨듯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정도로 하고 주의,경고를 받은 근로자가 수회반복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까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징계를 감봉으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회에 대하여 1일임금으 1/2 이상, 수회에 대해서 월임금 총액의 1/10이상의 감봉은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외출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산재라는 본래의 용어는 '업무상재해'인데, 이는 회사의 지배,지휘,통솔하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의 지배,지휘,통솔에서 벗어난 근로자의 사적인 재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경우라도, 회사의 지휘,통솔에서 벗ㅇ난 사적인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무단외출에 대한  몇가지 사안이 게재되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이 없는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
>저는 200여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에 총무팀에 재직중인데 최근 다시 무단 외출이 다소 빈번하게
>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아 직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
>만약 무단외출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
>인사고과에 반영(무단외출 3회 이상 적발시 최초 1회 - 경고, 2회 - 시말서제출, 3회 - 감봉, 4회
>
>- 해고예고 등)을 시켜도 되는지요, 사규에 무단외출 3회이상 적발시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만....
>
>그리고 만에 하나 무단외출에서 교통사고(회사가 시내에서 5km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
>상태라 대부분의 직원이 자차를 이용 하여 출퇴근 및 외출을 하고 있음)가 났다면 산재가능 여부 등...
>
>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단외출 적발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사용자가 줄 수 있는 or 또는 법적
>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 등)을 다시 한 번 공지하여 무단외출을 사전 단속하자는 취지 이오니
>
>회신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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