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01 2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최종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종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b)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4개월23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2005.2.28에 퇴직하였으므로 2003.9.1~2005.2.28의 기간중 종전회사(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4게월 23일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기간이 짧아서 받지 못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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