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부여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이건 상용근로자이건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와 시기에 부여됩니다.따라서 2002.1.1에 입사하여 2년째되는 2003.12.31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의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0시간제의 경우)
-2002.1.1~12.31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3.1.1~12.31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1년미만자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2.2.1~12.31사이에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렇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다음해인 2003년에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2003.1.1~12.31까지의 개근한 경우 2004.1.1~12.31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당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 2004.1.1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15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범위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를 15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법상 최장 2년까지 근무할수
>있습니다. 총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청구권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만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몇일분의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질의 1)
>이 경우 발생하는 총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몇개입니까?
>
>갑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1년차의 것 15일 발생
>을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도 1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
>질의 2)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금전보상할경우 총 몇일분의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갑설) 금전보상의무없음. 연차휴가 발생후 1년 후 근무일수 15일이 지나야 발생하지만 위의
>근로자의 경우 2년만근후 근무할수 없으므로 수당지급의무 없음.
>을설) 30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함.
>병설)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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