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cra00 2005.03.31 17:47
당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정법에 따라 유급연차휴가를 15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법상 최장 2년까지 근무할수
있습니다. 총 2년을 만근하고 퇴사하는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청구권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만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몇일분의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 1)
이 경우 발생하는 총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몇개입니까?

갑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1년차의 것 15일 발생
을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속근로자에 대해서도 1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3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질의 2)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금전보상할경우 총 몇일분의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갑설) 금전보상의무없음. 연차휴가 발생후 1년 후 근무일수 15일이 지나야 발생하지만 위의
근로자의 경우 2년만근후 근무할수 없으므로 수당지급의무 없음.
을설) 30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함.
병설) 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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