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에 따르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회사측의 과도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결국 연차휴가사용권자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기의 제한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연차휴가사용 종료시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아무때나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방법과 절차의 제한입니다. 구두상의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종료시기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시기가 12.31인 경우라면 9.1~9.10사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없어진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주5일근무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차휴가 부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원을 제출함에 있어서 미사용된 연차휴가를 대체처리하여 퇴직일을 변경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퇴직일 : 2005.3.31
>    미사용연차일수 : 5일(4월5일 휴무일제외)
>    최종퇴직일 : 2005.4.8로 할수 있는지
>
>(요지)
>1. 취업규칙상에 퇴직원은 1개월이전에 제출할것을 요하는 규정이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일 직전, 혹은 15일이전에 제출하였음
>3.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예측할 수 없음.
>
>회사에서는 연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것을 권고하였으므로..... 미사용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대체할수 없다고 얘길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은, 회사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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